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배드파더스’라는 사이트에 공개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사이트 운영자 구본창(58)씨가 1심과 달리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행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보류하다가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구씨는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이번 재판부는 다르게 판단했다. 사적 제재가 제한 없이 허용되면 개인의 사생활과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판단의 골자다.
재판부는 “양육비 지급과 관련한 문제는 개인 간의 채권·채무가 아닌 공적 관심 사안인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사인이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라고 했다. 또 “이 사건 신상정보에는 신원을 특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얼굴 사진을 비롯해 세부적인 직장명까지 포함돼 있다”며 “과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런 정보가 필요한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1심은 “피고인의 활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양육비 지급을 보장하는 법안이 없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강모씨 등 262명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이미 양육비 지급을 위한 법이 존재하고 있고, 국가가 추가로 법을 마련해야 하는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헌재는 가사소송법이 수차례 개정돼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제도가 신설된 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과 감치명령 등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제재조항이 이미 마련돼 있다고 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