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가 손주를 입양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친부모가 살아있더라도 조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게 아이의 행복과 이익에 더 부합한다면 입양을 허가하는 게 마땅하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3일 A씨 부부가 외손자 B군을 입양하겠다고 낸 미성년자 입양허가 청구 소송 재항고심에서 입양을 불허한 원심 결정을 깨고 사건을 울산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 부부의 딸은 고등학생 때 B군을 낳았다. 하지만 얼마 뒤 남편과 이혼했고, B군을 생후 7개월 무렵 A씨 부부에게 맡겼다. 그때부터 B군을 키워 온 A씨 부부는 B군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입양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부부는 “아이가 친부모와 교류가 없고, 우리를 부모로 알고 성장하고 있다”며 입양 허가를 청구했다. B군의 친부모 또한 입양에 동의했다.
하급심은 “A씨 부부가 B군을 입양하면 조부모가 부모가 되고, 친모가 어머니이자 누나가 되는 등 친족 관계에 중대한 혼란이 초래된다”며 입양을 불허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아이의 복리에 부합한다면 조부모의 입양을 허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미성년자 입양 허가를 판단할 때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요소는 아이의 행복과 이익이 돼야 한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는 조부모의 양육 능력, 자녀와 조부모의 나이, 현재까지의 양육 상황, 입양에 이르게 된 경위, 친부모의 생존 여부 등을 살펴야 한다고 대법원은 판시했다.
다만 조재연·민유숙·이동원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도 “자녀 복리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점에선 이견이 없었지만, 이 사건의 경우 조부모의 입양이 아이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봤다. 이들 대법관은 “조부모가 친부모의 자녀 양육을 지지하고 원조할 지위에 있는데도 입양을 통해 부모의 지위를 대체하고 친생부모의 지위를 영구적으로 박탈하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