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카우 법적 지위, 암호화폐 과세 유예와 같은 전철 밟나

입력 2021-12-23 04:03
뉴시스

올해 걸그룹 브레이브걸스의 곡 ‘롤린’이 음원 차트에서 역주행했고 이 음원 저작권 1주는 2만원에서 120만원선으로 급등하면서 대박을 터뜨렸다. 하지만 이 같은 수익 구조가 법적 보호를 받는 제도권 금융업으로 인정될지는 불투명하다. 금융감독원은 ‘세계 최초 음악저작권 거래 플랫폼’을 표방한 뮤직카우에 대한 조사 여부를 검토 중이다. 문제는 검토 작업만 두 달째 진행 중이라는 점이다. 투자자들 사이에선 “금융당국이 새로운 투자서비스업에 대한 보호 장치 마련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뮤직카우의 사업 구조가 ‘비인가 유사투자업’에 해당한다는 민원을 접수해 관련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2018년 8월 영업을 시작한 뮤직카우는 특정 곡에 대한 저작권료 청구 지분을 사들여 투자자들이 증권처럼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이다. 뮤직카우가 작곡자 등 원저작권자에게 목돈을 내고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일부를 양도받은 뒤 이 청구권 지분을 1주 단위로 나눠 경매에 부치는 방식이다. 투자자는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청구권 지분만큼 저작권료를 매달 나눠 받을 수 있다. 다른 투자자에게 이 지분을 되팔아 음원 가치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을 챙기거나 원금 손실도 볼 수도 있다.

금감원은 이런 사업 방식이 금융당국 승인을 받지 않은 유사 금융투자업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뮤직카우는 현재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업에 따른 규제만 받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의 검토 작업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결론은 올해를 넘긴 뒤에야 나올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청구권 거래가 증권 거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첫 케이스인 데다 (조각투자와 관련한) 시금석이 된다는 점에서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뮤직카우 관계자는 “법무법인을 통해 관련 자료 일부가 금감원에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뮤직카우에 대한 판단은 암호화폐 과세 유예와 같은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청년층 대선 표심을 의식한 여야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가상화폐 과세를 1년 유예키로 합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뮤직카우에 대한 조사 역시 미적대고 있다는 것이다. 뮤직카우 회원은 11월 기준 85만9964명으로, 20·30대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뮤직카우는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면 투명하고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