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언론인과 민간인에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의 통신자료까지 조회한 사실이 22일 확인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공수처가 통신자료를 조회한 의원은 현재까지 최소 7명으로 파악됐고 더 늘 수 있는 상황이다.
국회의원은 고위공직자로서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공수처가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통신자료만 집중적으로 조회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편파 수사 논란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공수처는 박성민 박수영 서일준 윤한홍 이양수 조수진 추경호 의원의 통신기록을 조회했다. 박수영 추경호 의원은 지난 10월 1일, 나머지 의원은 10월 13일에 조회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이 진행 중이던 시점이다.
통신자료를 조회한 주체는 최근 언론사 기자들의 통신자료를 대거 조회했던 수사3부로 알려졌다. 수사3부는 고발사주 의혹 초기 수사를 담당했고,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등 민감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명백한 불법사찰”이라며 “추가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 당 차원의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성명을 내고 “무차별적인 통신 조회는 언론 자유와 통신 비밀에 대한 심대한 위협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선대위 법률지원단장인 유상범 의원은 김진욱 공수처장과 최석규 부장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조회 사유에 대해서는 확인해 봐야 한다”면서도 “직접수사 대상이 아니라면 사건 관계인과의 통화 내용으로 통신 조회가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통신자료 조회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특정 휴대전화 번호 정보를 통신회사에 요구하면 통신사가 가입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집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최근 공수처가 언론인과 민간인 통신자료를 대거 조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사권 남용 및 사찰 논란이 불거졌다.
문동성 이가현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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