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실무자로 일했을 뿐’이라고 호소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 처장은 지난 21일 공사로부터 자신이 중징계와 함께 형사고발까지 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이후 약 9시간 뒤 자신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 처장의 동생 김모씨는 22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형은 ‘(대장동 사업 관련) 실무자로서 일한 것밖에 없다’고 했다”며 “위의 결정권자가 (결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윗사람 한 분(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은 고인이 됐고, 다른 한 분(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은 수감됐다”며 “현직은 형밖에 없는데 회사가 자신을 고발 조치한다는 말에 충격을 받은 듯했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지난 21일 오전 11시 공사 감사실에서 중징계 의결 및 인사위원회 소집을 통보받았다. 이 과정에서 그는 자신에 대한 고발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물었고, 공사 측은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중징계와 고발 모두 김 처장이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이후 정민용(불구속 기소) 변호사에게 민간사업자 채점표 등 비공개 자료를 보여준 데 따른 것이었다.
김 처장에 대한 고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지난 2일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다. 시의원들은 김 처장의 징계를 요구하겠다는 공사 감사실장에게 “비리 개발에 연루된 사람에게 자료를 보여줬는데 고발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 자리엔 김 처장도 출석했고, 대장동 민간사업자 심사 과정과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 경위 등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그는 자신과 담당 직원들이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만들었다고 했으나 추후 조항이 사라진 경위에 대해선 답하지 못했다.
김 처장은 연이은 조사로 인한 스트레스도 호소했다고 한다. 동생은 “검찰, 경찰과 감사실 등에서 조사를 받았다.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고 토로했다. 공사 관계자는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의 공소장에 자신이 적시된 것을 걱정했었고 여러 고민을 하는 모습이었다”고 전했다. 경찰은 명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