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양도소득세 신고 건수가 2019년보다 5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풍부한 유동성 덕분에 활황이었던 주식·부동산 시장이 양도 거래 건수를 대폭 늘렸다. 코로나19 직격타를 맞은 자영업자 사이에서는 ‘소득 양극화’ 현상이 심화됐다. 대다수가 소득 감소를 호소하는 상황에서조차 코로나19 특수를 누린 이들이 있었다는 분석이다.
국세청이 22일 공개한 ‘2021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양도세 신고 건수는 전년(99만2000건) 대비 46.3% 증가한 145만5000건이었다. 최근 10년 사이 가장 큰 증가폭이다.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거래 증가가 주요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주택 양도 거래 건수는 1년 전보다 86.6% 증가한 39만건에 달했다. 부동산 권리(57.4%)나 기타 건물(36.7%), 토지(16.1%) 양도 건수도 큰 폭으로 늘었다. ‘동학·서학 개미’의 활약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주식 양도 거래는 전년 대비 93.4% 증가한 29만4000건을 기록했다. 주식 양도세는 종목별로 1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나 일정 금액 이상 해외 주식 거래자에게 부과된다.
소상공인들의 총소득은 코로나19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파악됐다. 소상공인의 소득을 가늠해볼 수 있는 지표인 총사업소득은 지난해 기준 1160조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1141조원)과 비교해 소폭이나마 개선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수익이 급감한 소상공인이 있는 반면 수익이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늘어난 소상공인도 있다 보니 총액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피해가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소상공인들에게 집중됐다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면서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을 일괄 지급하기로 결정했지만 더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선별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7일 논평을 통해 “이번 지원 안으로 해결되기에는 역부족인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