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막말’ 차명진, 유족에 100만원씩 배상 명령

입력 2021-12-23 04:07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모욕성 막말을 한 차명진 전 의원에게 법원이 유족 1명당 1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2부(부장판사 이정희)는 22일 선고 공판에서 세월호 유가족 126명이 차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두고 피고가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은 세월호 유가족 집단을 비난한 내용이지만 개별 구성원을 특정할 수 있다”며 “원고들이 모욕의 피해자로 특정됐다”고 전제했다. 이어 “피고가 사용한 어휘 등을 보면 세월호 유가족을 악의적으로 비난하고 조롱하는 의도가 엿보이고 모멸적·경멸적 인신공격으로 볼 수 있다”며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가 게시물을 올린 지 1시간 만에 스스로 삭제하고 다음 날 사과문을 올린 점 등을 고려해 원고 1인당 100만원을 위자료로 산정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유가족 137명은 1인당 30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1명은 재판 과정에서 소를 취하했다.

그는 2019년 4월 1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쳐 먹고, 찜 쪄 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고 썼다.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열린 선거토론회와 유세에서 ‘세월호 XXX 사건이라고 아세요’ 등 발언으로 세월호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부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