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을 50만원으로 올린다.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보상대상으로 추가하고, 방역 조치 강화에 따른 피해회복을 위해 방역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부당한 수수료 인상 금지 등을 위해 상생협력법 개정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2022년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방역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회복에 힘을 쏟기로 했다.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보상대상으로 추가하고, 손실보상 하한액을 현행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을 제공하고 총 35조8000억원 규모의 저리자금을 공급한다. ‘희망대출플러스’ 10조원,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원 등을 마련한다. 이밖에 238억원을 들여 경영개선 패키지를 신설하고, 폐업에 따른 점포 철거와 채무 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42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브릿지 보증 5000억원, 재도전을 위한 교육과 자금 등 연계 지원에도 502억원을 책정했다.
소상공인의 체질 개선 등을 통한 자생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상점·공방·마켓 5000여개도 육성한다. 온라인 진출 및 배송 인프라 지원을 통한 디지털 전통시장을 34개로 늘릴 예정이다. 충전식 카드 온누리상품권을 도입하고, 카드·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올해 3500억원 규모에서 내년 1조4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또 중기부는 온라인플랫폼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부당한 수수료 인상 금지, 온라인플랫폼 상생협의회 근거 마련 등을 위해 상생협력법 개정을 추진한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방식 개선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에도 힘쓴다. 미래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의 지원범위를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창업사업화 예산의 40% 이상은 신산업 분야에 배정하기로 했다. 모태펀드가 약 1조원을 출자하고 2조원 이상의 벤처펀드를 추가 조성하는 등 민간 벤처투자를 이끌어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탄소중립·ESG 경영 등 글로벌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하면서 혁신 벤처·스타트업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문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