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내년부터 태어나는 아이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했다.
인천시는 내년 1월부터 출생아 가정에게 첫만남 이용권과 영아수당 등 1년간 최대 560만원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아이가 태어나면 200만원의 바우처가 지급되고 만 2세 미만 아동(내년 이후 출생)에게는 매월 영아수당 30만원이 지원된다.
첫만남 이용권은 각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실시하던 출산지원금 차이로 인한 인구 유출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사업이다. 출생 순위 및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원을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보호 영유아에게는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현금으로 지급한다.
지급된 포인트는 유흥업소·위생업종·레저업종·사행업종 등 기타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가능하며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된다.
영아수당은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받는 보육료 바우처(0세반 약 50만원)와 가정양육시 받는 양육수당(0세 20만원, 1세 15만원)을 통합한 수당(0~1세 30만원)이다. 현금(가정양육시 월30만원)으로 수당을 수령하거나, 보육료 바우처(어린이집 이용시)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생후 3개월 이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시)으로도 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첫만남 이용권 지급에 따라 그동안 시가 지원했던 출산육아지원금(100만원)을 내년부터 폐지한다. 대신 출산지원금으로 지급하던 예산은 만5세 아동 무상 보육지원, 아이사랑꿈터 확대 설치, 난임시술비 지원 등 돌봄 서비스와 육아 지원에 확대 투입할 방침이다.
김홍은 인천시 보육정책과장은 “내년부터 실시되는 인천 거주 만5세 아동 필요 경비 지원을 비롯해 앞으로도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보육 환경을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