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공무원이 지나치게 많이 합격해 ‘특혜 논란’이 일었던 올해 세무사 시험에 대해 정부가 특정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자격검정 시행기관의 비위행위가 적발되면 전면 재시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산하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지난 9월 시행한 2021년도 세무사 시험의 출제·채점과정 등과 관련해 특정감사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국민일보 12월 16일자 1면 참조).
고용부 관계자는 “2차 세무사 시험에서 국세행정경력자(세무 공무원)가 면제받은 과목인 세법학 1부에서 과락률이 높게 나타났고, 그 결과 세무사 시험 2차 합격자 중 국세행정경력자가 대폭 증가해 시험의 불공정 논란이 제기됐다”며 특정감사 실시 이유를 설명했다.
올해 2차 세무사 시험 합격자 중 세무 공무원은 151명으로, 2019년(35명)이나 지난해(17명)와 비교해 대폭 늘었다. 이는 세무 공무원들이 면제받은 과목인 ‘세법학 1부’ 과락률이 82.13%에 이른 영향이 크다. 세무 공무원들은 20년 이상 재직하면 세무사 2차 시험 4개 과목 중 세법학을 면제받는다.
세무사 시험은 한 과목이라도 과락하면 다른 과목의 시험 결과와 상관없이 불합격이다. 이에 일부 수험생은 특정 과목의 난도를 높여 세무 공무원들의 합격률이 높게 나타났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공단이 시험을 조작해 사실상의 특혜를 줬을 수 있다는 의혹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감사에서 적발되는 규정 위반·업무 소홀 등 비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재시험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 관련 부처와 협의가 필요하다”며 일단 선을 그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