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5% 이내 올린 뒤 2년 유지한 1주택자, 실거주 1년 인정

입력 2021-12-21 04:07
한 시민이 서울 시내 공인중개사무소 앞을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린 뒤 2년간 유지하는 1가구 1주택 임대인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위한 실거주 1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청년에 대한 월세 대출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20일 발표한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전월세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상생 임대인’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2년) 중 1년을 채운 것으로 인정해주기로 한 부분이다.

지난해 7월 임대차법 개정으로 갱신 계약은 기존 계약에서 5% 이내 범위에서만 임대료를 올릴 수 있도록 했지만, 신규 계약은 이를 적용받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신규 계약을 중심으로 임대료가 많이 뛰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집주인들에게 당근을 제시한 것이다. 다만 비과세 혜택을 노리고 갭 투자(전세를 낀 상태로 전세보증금과 매매가 차액만 주고 집을 매매하는 행위)가 만연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는 상생 임대인 혜택 적용 계약을 이날부터 내년 12월 31일 계약분까지만 적용키로 했다.


시장 반응은 회의적이다. 대상이 다주택자가 아닌 1가구 1주택자로 제한됐고, 가격대도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 국한됐기 때문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본인 집은 전세 주고 본인은 다른 곳에 임대로 사는 사람들만 혜택을 볼 수 있다 보니 전체 임대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기존 1주택 갭 투자자들만 좋은 일 하는 정책일 뿐 임대차 시장 안정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월세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을 최대 12%에서 15%로 늘리기로 했다. 현재는 총급여액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 세액공제율을 12% 적용하고, 5500만원 초과인 경우 10%를 적용하는데, 내년에는 한시적으로 이 비율을 각각 15%, 12%로 상향한다.

전세 수급 개선을 위한 단기 공급 확대에도 나선다. 우선 공실 임대를 활용한 전세형 주택 공급을 포함해 지난해 11·19 전세대책에서 발표한 내년치 공급 물량을 기존 3만9000가구에서 4만4000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또 내년에 계획된 공공임대주택 14만가구의 입주 시기도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다. 사전청약도 계획됐던 6만2000가구에서 6만8000가구로 확대한다.

청년 무이자 월세 대출 지원도 확대한다. 이미 주거 급여나 청년 월세 특별지원을 받는 청년도 무이자 월세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세종=신재희 이종선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