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인한 노동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노사(勞使) 지원책을 다각도로 마련 중이지만 기대 수준에는 못 미칠 거란 지적이 나온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 부담을 고려해 이달과 다음 달 산재보험료를 30%씩 낮출 예정이다. 코로나19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중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이 지원 대상이며, 2개월 치 경감 한도액은 10만원이다. 사업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일괄 경감된다.
취약계층 노동자의 고용 안전망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일자리를 잃은 예술인 구직급여 삭감 기준을 1만3952원에서 1만4656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에만 한시 적용하는 개정안이다.
예술인이 구직급여로 매일 6만6000원을 받는 동안 1일 아르바이트로 5만원을 벌었다고 가정하면, 기준 금액(1만4656원)에서 초과한 3만5344원을 당일 구직급여에서 제외하고 3만656원만 받는다는 얘기다.
고용부는 청년·저소득층·영세 자영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최대 300만원의 구직수당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 대상도 확대한다. 영세 자영업자의 참여 요건을 연 매출 1억5000만원에서 3억원 이하로 완화하는 특례 규정을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할 방침이다. 자동차는 배기량 상관없이 가격이 4000만원을 넘어야만 재산에 반영키로 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노사 지원책이 실질적으로 코로나19 피해를 줄이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는 지적도 나온다. 한 노동 전문 대학 교수는 “피부로 와닿는 노사 지원책이 보이지 않는다”며 “업종별·사업장 규모별 피해를 예측하고 맞춤형 지원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