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내년에는 더 확대된다. 저금리 대출이 35조8000억원 규모로 공급되고, 손실보상 분기별 하한액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오른다. 하지만 정부가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면서 추가로 약속한 방역지원금 100만원에 대한 반발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대출 지원 위주의 내년 지원책 효과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엇갈리고 있다.
정부가 20일 발표한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소상공인 지원의 핵심은 저금리 대출과 세금·임대료·공과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꼽힌다. 저금리 대출은 소상공인 213만명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우선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의 소상공인 100만명에게 연 1.0~1.5%의 금리로 1000만원을 대출하는 ‘희망대출플러스’ 사업이 10조원 규모로 진행된다. 숙박업과 결혼·장례식장 등 인원·시설 제한 업종, 여행·공연·전시업의 소상공인 10만명에게는 연 1%의 금리 대출이 20000만원 한도로 2조원 공급된다.
이밖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일반융자는 3만명에게 2조8000억원어치가 공급되고, 신용보증 시중은행 융자는 100만명에게 21조원 규모로 공급된다. 금리는 연 2~3% 수준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이·미용업, 돌잔치 전문점, 키즈카페 등이 추가돼 90여만명으로 확대된다. 결혼·장례식장이나 숙박시설 등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 중 업종별 연 매출이 5억~15억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분이 내년 5월까지 납부 유예된다.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 지원도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코로나19로 폐업한 소상공인은 개정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보험료와 전기·가스요금 등 공과금 납부도 3개월 유예된다.
내수 회복을 위해서는 5000달러 한도로 제한되던 면세점 구매 한도가 폐지된다. 1979년 이후 42년 만이다. 고광효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은 “면세점 구매 한도 제한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운영 중인 제도”라며 “과소비 억제와 외화유출 방지라는 당초 제도의 설립 취지가 퇴색한 만큼 해외 소비를 국내로 전환해 면세업계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가소비 특별공제 제도도 내년까지 연장된다. 내년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올해보다 5% 이상 늘리면 최대 100만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에서 돈을 더 쓰면 최대 20% 포인트를 공제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 이상 카드 결제하면 추첨번호를 주고 그다음 달 당첨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하는 사업도 시행한다. 기간은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열리는 5월 전후 3개월간이다. 정부는 또 5월을 ‘상생소비의 달’로 정해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를 월 100만원까지 늘리고, 지역사랑상품권 캐시백 지급률도 지자체에 따라 최대 15%까지 올리기로 했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