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내년 상반기 양주시와 동두천시 등 2개 지역에 산업단지외 공업지역을 배정할 예정이다. 경기 남부지역에만 몰린 공장입지 문제를 해소해 성장관리지역의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에 따라 도가 배정받은 물량 가운데 일부를 내년 상반기 양주시와 동두천시로부터 신청을 받아 산업단지외 공업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산업단지외 공업지역은 지난 8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남양주시 48만3000㎡, 화성시 8만2000㎡, 용인시 7만㎡ 등 총 63만5000㎡를 1차 배정했다. 내년 2차 배정에는 양주시와 동두천시 105만6000㎡를 배정한다.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에 공급하는 공업지역은 산업단지와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으로 구성된다.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과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개발진흥지구에서 공업 용도로 지정된 3만㎡ 이상 면적의 부지다.
경기도는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라 국토부로부터 2023년까지 238만㎡ 규모의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물량을 배정받았다.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기존에는 공장총량제(공장총량을 설정해 신·증설을 제한)로만 공업지역 물량을 관리해 계획적 입지 유도가 어려워 난개발이 발생하고 물량이 경기남부 지역에 편중하는 문제가 있었다”면서 “도가 성장관리권역의 공업지역 물량 공급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된 만큼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입지 관리를 통해 난개발 방지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양주·동두천에 내년 상반기 ‘산단외 공업지역’ 배정된다
입력 2021-12-21 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