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로 불렸던 사업가가 검찰에 의해 강제로 언론 포토라인에 섰다며 국가와 수사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1000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김모씨가 국가와 당시 수사팀 주임검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2016년 4월 김씨는 사기·횡령 등 혐의로 고소 당했다. 이후 검찰은 김씨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그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지 않자 법원은 심문 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도주한 김씨는 같은 해 9월 5일 강원도 원주에서 체포됐다. 법원으로 호송된 김씨는 수사관들에게 포토라인에 서야할 것이란 말을 듣고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결국 포토라인에 서게 됐다. 이에 김씨는 “공인이 아님에도 검찰이 강제로 포토라인에 세워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 등을 상대로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김씨가 주장하는 어떤 요소도 위법요소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김씨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언론) 촬영에 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일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