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나 몰라라’ 이제 그만… 이름·직업·근무지 등 첫 공개

입력 2021-12-20 04:06

정부가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이들의 이름, 생년월일 등의 정보를 처음 공개했다.

여성가족부는 19일 홈페이지에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명의 명단을 올렸다. 이름, 생년월일, 직업, 주소 또는 근무지, 양육비 채무 불이행기간, 양육비 채무액 정보가 담겼다. 얼굴 사진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명단 공개는 지난 7월 13일 시행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른 첫 사례다. 명단이 공개된 2명 중 한 명은 14년9개월간 6520만원, 다른 한 명은 10년8개월간 1억256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게시됐다. 여가부는 지난 14일 제2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에 대한 명단 공개를 결정했다. 채무자들에게 3개월의 의견 진술 기간을 부여했지만 이들은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심의위에는 이날 명단이 공개된 2명 외에 9명의 명단 공개 신청이 접수돼 심의가 진행 중이다. 현재 명단 공개를 예고하고 의견 진술 기간을 부여했다. 지난 16일에는 양육비 채무자 7명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리고, 10명에 대해서는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했다.

여가부는 출국금지 채무금액 기준(5000만원 이상)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을 수용해 금액 기준을 낮추는 것을 검토 중이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제도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명단공개 시 의견진술 기간 단축과 더불어 출국금지 요청 요건 완화를 추진해 미성년 자녀들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