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근 아버지가 고도난청 장애로 보청기가 필요한데요. 여건이 어려워서 막막한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A.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비 지원’을 신청해보세요. 보청기, 전동휠체어 등 생활에 필요한 보조기기를 구매할 때 기준 금액의 ‘90%’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장애’가 있는 사람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라면 기준 금액까지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대 지원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지원 품목은 크게 9종류, 총 83개로 품목에 따라 최대 지원받는 금액과 내구 연한이 있습니다. 팔 의지, 다리 의지, 팔 보조기, 척추 보조기, 골반 보조기, 다리 보조기, 교정용 신발류, 기타(보청기·전동휠체어 등), 소모품 등이 있습니다. 지원은 동일한 보조기기를 구매할 때 1인당 1회로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보청기는 한쪽 귀에만 5년에 한 번 최대 131만원까지, 전동휠체어는 6년마다 최대 209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로 만 19세 미만 청각 장애인은 양쪽 귀에 보청기가 필요한 경우 올해 7월부터 모두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전체 품목, 품목별 지원금액 등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The 건강보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의사 처방에 따라 보조기기를 구입하고 의사의 검수를 받은 후, 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하면 됩니다. 단,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이동식 전동리프트, 수동휠체어는 처방전 수령 후 구입 전 공단에 급여 승인 통보를 받은 뒤 구매해야 합니다.
민태원 의학전문기자 tw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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