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미접종자 ‘혼밥’만 가능… 입시 학원은 시간 제한 없어

입력 2021-12-17 04:02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신촌역 광장에 마련된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16일 크라스마스 트리 모양의 조명 아래에서 길게 줄을 서 기다리고 있다. 정부는 연일 신규 확진자 7000명대를 기록하며 방역 한계상황에 다다르자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강화했다. 연합뉴스

16일 발표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은 오는 18일 0시부터 적용된다. 사적모임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에서 4인까지 허용된다. 백신 미접종자는 접종자 일행과 함께 식당·카페를 이용할 수 없다. 전국 다중이용시설들 영업시간은 오후 9시 또는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강화된 주요 방역 수칙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백신 미접종자는 식당·카페를 이용하지 못하나.

“백신 미접종자는 식당·카페를 ‘1인 단독’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엔 사적모임 인원제한 이내에서 미접종자 1명이 포함될 수 있었지만 앞으로 백신 미접종자가 포함된 일행은 식당이나 카페 이용이 불가능하다. 백신 미접종자는 식당에서 ‘혼밥’만 가능하다. 단 48시간 이내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 소지자, 18세 이하, 확진 후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는 예외로 인정된다. 식당과 카페를 제외한 곳에서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4명까지 모일 수 있다.”

-주요 시설들의 영업시간 제한은.

“전국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은 오후 9시 또는 오후 10시까지다. 1그룹(유흥시설) 및 2그룹(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시간이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된다. 3그룹(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과 기타 일부 시설(파티룸 키즈카페 마사지·안마소)은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더 길다.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 운영시간도 오후 10시까지다.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입시 학원은 운영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단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입시학원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어 지역별 확인이 필요하다.”

16일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한 시민들이 겹겹이 줄을 지어 대기하고 있다. 이한결 기자

-상견례·결혼식장·장례식장·돌잔치는 어떻게.

“상견례는 별도 기준 없이 사적모임 기준이 적용된다. 따라서 최대 4명까지 모일 수 있고, 미접종자가 포함되면 식당·카페 이용은 불가능하다. 결혼식장은 기존과 동일하게 미접종자 49명에 접종완료자 201명을 더해 최대 250명까지 모일 수 있다. 장례식과 돌잔치는 접종완료자만 모이면 최대 2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49명까지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모일 수 있다. 단 시설면적 4㎡당 1명 이하로 입장객을 유지해야 한다.”

-출근이나 회식은 어떻게 되나.

“사업장은 재택근무를 활성화하고 시차 출퇴근제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비대면 화상회의 원칙을 적용하는 등 사업장 내 밀집도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공공기관은 대면 행사를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모임이나 회식을 자제해야 한다.”

-대규모 행사나 집회 인원 기준은 어떻게 강화되나.

“50명 미만인 경우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모일 수 있다. 하지만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해 최대 299명까지 가능하다. 300명을 초과하는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주주총회와 같이 기업 활동에 필수적인 행사나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등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단 인원 상한은 없다. 종교시설 방역수칙은 추가로 발표된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