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3~6학년, 중·고 한 학년씩 원격·등교수업 병행

입력 2021-12-17 04:04
지난 14일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2학기 전면등교는 시행 4주 만에 중단됐다. 오는 20일부터 수도권 학교와 비수도권의 과대·과밀학급 학생들은 원격·등교 수업을 병행한다. 학생·학부모 반발이 큰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은 좀 더 논의해 이달 안에 개선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교육부는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일상회복 잠시 멈춤과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른 교육분야 조치 사항을 안내했다. 전면등교를 중단하고 학교 밀집도를 다시 설정하는 게 골자다. 적용 대상은 수도권 전체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과밀학급이다. 초등학교 1·2학년은 매일 등교한다. 3~6학년은 돌아가며 한 학년은 원격수업, 세 학년은 등교수업을 하는 방식이다.

중·고교 밀집도는 3분의 2로 한 학년씩 돌아가며 원격수업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학교 구성원 의견수렴을 통해 지역·학교별 밀집도를 탄력 조정할 수 있지만, 전면 원격수업은 지양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유치원과 특수학교(급), 소규모, 농산어촌 학교는 전면등교가 가능하고, 돌봄은 정상 운영한다. 학교에서 백신을 맞는 학생은 밀집도와 관계없이 학교에 나올 수 있도록 했다.

교육활동 방역 지침도 다시 강화했다. 모둠활동과 이동수업 등을 자제토록 했고, 졸업식 등 학기말 행사는 가급적 원격으로 치르도록 했다. 대면 활동이 필요할 때는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학급 단위 이하 최소한의 규모로 운영하도록 했다. 기말고사는 학년별 고사 시간을 다르게 운영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겨울방학이 시작하면 종료한다. 대다수 학교들이 내년 1월 7일 이전에 겨울방학을 시작하므로 길어야 3주 동안 적용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모든 초등학교, 중학교의 96.1%, 고교의 97.5%가 내년 1월 7일 이전에 방학에 들어간다.

대학도 단계적 일상회복을 멈추고 방역 지침을 강화한다. 겨울방학 중 진행하는 계절학기 대면 수업은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강의실 거리두기(한 칸 띄우기)를 시행한다. 이론·교양·대규모 강의는 원격으로 전환하도록 권고했다.

학생 자치활동도 제약을 받는다. 학생회 활동은 강의실 거리두기 기준을 준수할 경우 사적모임 허용 기준을 초과해도 제재하지 않아 왔다. 당분간은 강화된 거리두기 기준에 따라 4명 이상은 모이지 못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회가 그동안 학생회실 등에서 토론이나 모임 등을 자유롭게 하던 것을 4명으로 규제하는 것이고, 학생회가 공식 행사를 열 경우에는 행사 규정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