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밖 튕겨 나간 여친… 고의사고 의혹 남친 살인 무죄

입력 2021-12-17 04:05

제주에서 렌터카로 음주 상태에서 과속운전을 하다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16일 살인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살인 혐의는 무죄로 보고, 음주운전 혐의에 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A씨는 2019년 11월 10일 새벽 1시쯤 제주시 한림읍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렌터카를 몰다 사고를 내 조수석에 타고 있던 여자친구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8%였다.

A씨는 시속 114㎞로 질주하다 도로가에 세워져 있던 경운기를 들이받았다. 사고 차는 컨버터블형 차량으로 당시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B씨는 차 밖으로 튕겨 나갔고, 이듬해 8월 숨졌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보면 살인죄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도 유무죄 판결을 내릴 수 있다”면서도 “다만 범행 동기와 방법, 범행에 이르는 과정 등 여러 간접증거가 충분할 정도로 압도적이어야 하지만 이번 사건의 간접증거들은 불충분한 면이 있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원인이 된 전복 등 큰 사고가 발생하면 피고인 또한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그러한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범행을 저지를 만한 동기는 부족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검찰에 A씨에 대한 살인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A씨에 대한 위험운전치사 혐의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 추가를 요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