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경기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및 경남 창원시 4곳이 특례시로 내년 1월 지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들 4개 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공포했다. 시행일은 내년 1월 13일부터다.
시행령 개정은 지난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후속조치로,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례시는 일반시와는 달리 조직·재정·인사·도시계획 등 자치행정과 재정 분야에서 폭넓은 재량권과 특례가 인정되는 도시다.
보건복지부도 이들 도시의 사회복지급여(기본재산액) 기준을 현행 중소도시에서 특별시와 광역시가 속한 대도시 구간으로 상향고시했다. 기본재산액은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판단해 소득환산에서 제외하는 재산가액이다. 비슷한 수준의 경제력을 갖췄더라도 큰 도시에 살수록 기본재산액 공제가 커져 사회복지 수급 대상자로 선정될 확률이 커진다.
이들 도시의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이 대도시로 상향되면서 용인 수원 고양 창원 주민들은 광역시 수준으로 사회복지 혜택을 받게 됐다. 이들 도시의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한부모가족지원, 긴급지원, 차상위장애수당 등 총 7종의 수급자와 수급액이 대폭 확대되는 것이다.
창원시의 경우 이달 중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의 기본재산액 기준에 대한 고시 개정이 확정되면, 특례시로 출범하는 내년 1월 13일부터는 총 9개 사회복지급여에 대해 1만여 명의 시민이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창원시는 사회복지급여를 산정할 때 기본재산액 기준을 중소도시로 적용받아 대도시 기준을 적용받는 광역시에 비해 수급액이 적거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평균 주거비용이 광역시보다 높고, 사회경제적 규모 및 생활수준이 광역시와 비슷함에도 상대적 역차별을 받아 왔다는 게 창원시 입장이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들 특례시가 받을 특례로 86개 기능, 383개 단위 사무를 명시했다. 특례시는 기존에도 건축물 허가, 지역개발채권 발행, 지방연구원 설립, 농지전용허가, 5급 이하 직급별·기관별 정원 등 8개 사무에 대해 특례를 받아왔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특례시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번에 4개 특례시와 정부가 공동 발굴한 단위사무들이 조속히 이양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용인특례시 시민들이 마땅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출범까지 남은 시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다른 급여도 재산기준액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창원특례시의 첫 출발을 광역시와 동일한 사회복지혜택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고양=박재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