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스토킹 범죄 피의자가 피해자나 가족 등 주변인을 위협하는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유치장에 넣는 등 적극적인 가해자 분리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또 스토킹 범죄 위험도를 3단계로 분류해 매일 대응 회의를 열 계획이다.
서울경찰청은 15일 스토킹 범죄에 대한 조기 경보 시스템을 도입, 위험 단계에 따라서 대응한다는 내용의 ‘스토킹 범죄 현장대응력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조기 경보 시스템을 통해 사건 초기부터 ‘위험경보 판단회의’를 매일 열기로 했다. 전날 발생한 모든 스토킹 사건과 추가 위험 징후가 발생한 스토킹 사건을 검토해 위험단계 등급을 판단하게 된다. 위험단계는 주의, 위기, 심각 3단계로 분류된다.
범죄 전력이 있거나 피해자나 주변인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면 2단계(위기)로 분류한다. 이 단계부터 경찰은 현행범체포나 잠정조치 4호(유치장 유치) 등 적극적인 가해자 분리에 나선다.
피해자에게 살해협박을 하거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면 곧바로 3단계(심각)로 분류한다. 경찰의 잠정조치를 위반하거나 정신병력이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 경우 곧바로 피의자를 검거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신변보호자로부터 112신고가 접수될 경우 스마트워치 위치값 외에 신고자의 주소지와 직장에도 동시에 출동하도록 지령 시스템도 개선했다. 지난달 서울 중구 오피스텔에서 전 연인을 살해한 김병찬(35·구속) 사건 당시 피해자는 집에서 스마트워치로 긴급 신고를 했지만 위치값 오류로 출동이 지연됐다.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극 조치에 나선다. 경찰은 연말까지 3주 동안 서울시내 31개 경찰서에 접수된 스토킹, 성폭력, 데이트폭력, 아동학대, 가정폭력 사건 등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에 대한 특별전수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또 가해자 상담치료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피해자 및 유족 지원을 전담하는 피해자 지원 태스크포스(TF) 조직도 구성할 방침이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신변보호’라는 경찰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위기대응체계를 정교화해 경찰업무 전반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