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오류 논란이 불거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해당 문항은 수험생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는 데 지장이 있을 정도로 명백한 오류가 있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15일 수험생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문제에는 주어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집단 Ⅰ, Ⅱ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오류가 있다”며 “수험생들에게 이 사건 문제의 정답을 5번으로 선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명시된 조건의 일부를 무시하거나, 생명과학 원리를 무시한 채 답항을 고르라는 것과 다름없어 부당하다”고 밝혔다.
일부 수험생들은 법정에 출석해 재판부의 말을 경청하며 결과를 기다렸다. 판결이 나온 뒤 한 수험생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앞에서 힘들어해야 하는 것이 왜 문제출제기관이 아니고 수험생이어야 하는지 항상 의문이었다”며 “실수를 인정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노력을 어른들이 해주시리라 믿었다”고 말했다.
평가원은 현재 진행 중인 2022학년도 대학 입시에 끼칠 악영향을 고려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또 배점 2점의 해당 문항을 ‘정답 없음’으로 결정했다. 응시생 전원 정답을 맞힌 것으로 간주해 성적을 재산출한 후 이날 오후 6시부터 수험생들에게 고지했다. 과학탐구 생명과학Ⅱ의 원점수 평균이 상승하면서 표준점수는 하락할 전망이다. 특히 기존 정답 5번을 썼던 수험생들의 표준점수 하락이 불가피해졌다. 출제 오류가 공식 인정돼 ‘복수 정답’ 또는 ‘정답 없음’이 나온 것은 이번이 7번째 수능이며, 문항으로는 9번째다.
강태중 평가원장은 선고가 나온 직후 사의를 표했다. 강 원장은 “재판부 판결을 무겁고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무엇보다도 수험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학교 선생님을 포함한 모든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이번 일의 책임을 절감하고 자리에서 물러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성영 기자,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ps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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