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교폭력을 저질러 강제전학 처분을 받을 경우 학교를 졸업해도 2년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게 된다. 최근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극단적 선택까지 하는 사례가 이어지자 교육 당국이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5일 제2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추진 방안을 수립했다. 우선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학폭 가해자 조치 8호)에 대해 졸업 시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중간 삭제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고 졸업 후 2년간 보존하기로 했다.
또 가해학생 기록 삭제와 관련해선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와 피해 학생과의 관계회복 노력 등을 객관적 증빙자료로 엄격하게 심의하도록 심의절차, 방법, 기준 등을 마련해 학교 현장에 안내한다.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5호), 출석정지(6호) 사안에 대해서는 담임교사, 상담교사, 전문가를 통해 피해 학생과의 관계회복 정도를 청취하고 학생부 기록 삭제 조건으로 ‘졸업 전 특별 교육’ 이수를 의무화한다.
피해 학생 보호 체계도 내실화한다. 제도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피해자·신고자 접촉, 협박 및 보복을 금지하도록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을 추진하고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을 개발·보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피해 학생 신고 없이도 학교폭력 징후를 감지한 교사가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내년 2월 가이드북을 개정한다. 피해 학생이나 자살위험 학생 정보는 해당 학생이 원할 경우 학교 간에 자료를 공유해 보호하고, 교내외 구성원이나 다양한 기관과 연계해 맞춤형 상담·치유를 제공한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