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조식품·세차장 등 8개 업종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입력 2021-12-16 04:06
연합뉴스TV 제공

내년부터 사무실로 배달하는 건강보조식품 판매자나 자동차 세차업자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다. 위반 시 판매액의 20%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8개 추가한다고 15일 밝혔다. 기존 87개 업종에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벽지·마루 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중고가구 소매업, 공구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자동차 세차업, 모터사이클 수리업이 신규로 추가된다. 약 9만 명 정도의 사업자가 해당된다. 해당 업종 종사 사업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현금 거래 금액이 부가세 포함 10만원 이상일 경우 소비자 요구와 상관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거래 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20만원 상당 제품을 현금으로 판매한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4만원의 가산세를 내야 하는 식이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업자를 신고하는 제도도 운영한다. 발급하지 않았다는 증빙 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에 위반 사실을 알리면 위반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거래 대금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건 당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하며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의무발행업종 사업자 중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를 위한 조치를 병행하기로 했다. 국세청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다.

세종=신준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