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돌고래 폐그물 수난 사라질까

입력 2021-12-16 04:04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앞바다에서 제주연안에만 서식하는 멸종위기종 남방큰돌고래가 힘차게 유영하고 있다. 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 제공

폐어구 보증금제 시행 등의 내용을 담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제주 돌고래들의 수난이 줄어들 지 관심이 모아진다.

개정된 법안에는 어구 사용 실태 조사를 포함해 판매장소 제한, 재질 제한, 실명제, 어구·부표 보증금제 등 폐어구의 수거율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담겼다.

이중 어구·부표 보증금제는 사용한 어구·부표를 관할 주민센터 등에 가져가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어구·부표의 기존 가격에 보증금을 추가해 반환 시 환급하는 방식이다.

개정 전 해양폐기물법은 폐기물의 해양배출 금지·수거만 규정하고 있어 어업인에 의한 해양쓰레기 발생을 줄이는데 한계가 있었다. 보증금제가 시행되면 어업인들의 자발적 회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에서는 주둥이에 비닐이 감기거나 얇은 폐그물에 꼬리나 지느러미가 잘린 돌고래가 종종 관찰된다. 죽은 돌고래의 위에선 폐어구를 포함한 해양쓰레기가 발견된다. 폐호흡을 하는 포유류 돌고래들에게 바닷 속 폐어구는 질식사를 유발해 죽음을 맞게 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제주 연안에만 서식하는 멸종위기종 남방큰돌고래를 보호하기 위해 서식지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까지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바다에서는 여러 돌고래류들이 해양 쓰레기인 폐그물에 감겨 죽음을 맞고 있는 것이다.

제주 연안의 돌고래를 연구하는 김병엽 제주대 해양과학대 교수는 15일 “돌고래는 하루에 수십킬로미터를 이동하기 때문에 물 속에 떠다니는 갖가지 형태의 폐그물을 지나치기 쉽지 않다”며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폐어구 회수가 늘고 동시에 이미 버려진 해양쓰레기를 지속적으로 제거하면 폐어구나 부표 등 해양 쓰레기로 인한 해양 생물들의 위협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