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난청 국가정책포럼] “초고령 사회 난청 대책, 사회 활력 되살리는 문제로 접근해야”

입력 2021-12-15 18:05 수정 2021-12-16 09:44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2021 국민일보 노인난청 국가정책포럼’ 참가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은성호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채성원 고려대 의대 교수, 조양선 삼성서울병원 교수,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차흥봉 전 보건복지부 장관, 변재운 국민일보 사장, 김진숙 한국청각언어재활학회 이사장, 구성민 나우히어링 청각언어센터 대표. 최종학 기자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한국 사회에서 난청 대책은 단순히 노인 복지 차원이 아니라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인’을 사회적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전문가들은 난청 정책을 사회 활력을 되살리는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일보와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동으로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21 노인난청 국가정책포럼’을 열었다.

기조 연설자로 나선 차흥봉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2030년 한국이 전 세계에서 평균 기대수명이 가장 긴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인구의 다수를 차지할 노인을 사회적 자본으로 보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차 전 장관은 김대중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했다.

차 전 장관은 노인난청 문제도 이런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인의 ‘내재적 능력’은 노화와 질병 등의 영향으로 감퇴하지만 국가 정책, 사회적 보조 등을 통해 노인의 ‘기능적 활동능력’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난청은 노화에 따른 대표적인 신체 능력 감퇴 현상이다. 보건복지부의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노인 인구 820만5000명 중 청력손실 추정 비율은 24.6%에 달했다. 약 201만8000명의 노인이 난청으로 타인과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미다. 의사소통 실패는 노인의 사회 활동 참여 제한으로 이어진다.

차 전 장관은 “고령화로 난청 인구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관측되는 상황에서 생애주기별 국가건강검진체계에 난청을 포함해 조기에 노인 난청을 발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기에 난청을 발견해 보청기 지원 등에 나서면 노인의 청력 악화를 늦추고 건강한 사회 활동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일상적인 노화현상임에도 난청은 한 사회에 적잖은 부담을 주고 있다. 채성원 고려대 의과대학 교수는 “‘장애생활연수(YLD)’ 지표로 보면 70세 이상 인구에서 난청으로 인한 질병부담은 10.05%로 당뇨(9.23%)와 치매(5.5%)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청각장애를 판단하는 최소 기준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60데시벨(㏈) 이상이거나 한쪽 귀가 40㏈, 반대편 귀가 80㏈ 이상일 때다. 2018년 기준 34만명 정도가 이에 해당한다.

채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청각장애 판단 최소 기준이 높아 중·고도 난청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가 될 때만 청각장애인으로 인정받고 보청기 구매 시 국민건강보험 급여로 131만원을 지급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40㏈ 이상만 돼도 일상생활에서 큰 불편을 겪는데 이들은 전혀 공적 부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2년 국가 건강영향평가 조사서에 따르면 연령별로 분류했을 때 우리나라 60~69세 인구의 11.9%, 70~79세 인구의 26.3%, 80세 이상 인구의 52.8%가 40㏈ 이상의 난청 증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보청기 급여 금액은 2005년 25만원에서 2015년 11월 이후 131만원으로 대폭 올랐지만 급여대상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강 의원은 “다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인 난청은 치매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한다. 그 위험성에 비해 우리 국가와 정부의 지원은 아직 너무나 열악하다”며 “우리 사회도 치매 국가책임제에 이어 ‘난청 국가책임제’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