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은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18년 건강보험 재정부담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고령화와 노인의료비 증가, 보장성 강화 정책을 지목한 바 있다.
청각장애의 경우 2016년 보청기 급여비용이 131만원으로 늘어나면서 2018년 건강보험 장애인 보조기기 예산 1100억원 중 보청기에만 767억원이 지급됐다. 14일 국민일보 ‘2021 노인난청 국가정책포럼’에서는 청각장애인만으로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기금 재정만으로는 200만~300만명으로 추산되는 난청 노인 인구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성민(사진) 나우히어링청각언어센터 대표는 노인난청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도입을 제안했다. 현금 지원이 아닌 사회서비스에 대한 이용권, 쿠폰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국가가 수요자에게 복지 쿠폰을 제공하면 수요자는 이용가능한 복지 서비스나 물품을 선택해 구매할 수 있다.
구 대표는 “난청이 있는 노인을 환자 또는 청각장애인이라는 개념으로만 보면 건강보험법상 의료정책의 대상자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법에 해당하는 예산만 써야 하고, 직접 수혜자가 아닌 공급자 중심의 지원방식을 꾸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재 난청 노인이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보청기 급여를 절차대로 신청한다면 청각장애인 진단·등록부터 시작해 보청기 처방, 구매, 검사확인, 급여비 청구, 지원 등 최소 6~9단계를 밟아야 한다. 기간도 최소 3개월이 소요되며 각 단계마다 추가되는 의료 비용도 25~60만원에 달한다. 구 대표는 “난청 문제에 사회서비스이용권법과 노인복지법을 적극적으로 끌어와 정부와 지자체, 민간의 협력이 이뤄지는 사회서비스 시장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시행 중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중 노인복지 사업은 전무하다. 구 대표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에 노인 난청 관련 분야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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