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의류 재벌의 손녀를 성형수술 하다가 숨지게 한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현철)는 정형외과 전문의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홍콩 의류 브랜드 ‘보시니’ 창립자 로팅퐁(羅定邦)의 손녀 에비타 로(34)씨는 지난해 1월 A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의 한 정형외과에서 지방흡입 수술 등을 받던 중 혼수상태에 빠져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 만에 심정지로 사망했다.
A씨는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로씨에게 과다 투약한 뒤 호흡 등을 제대로 감시하지 않아 호흡곤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관할청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 브로커를 통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혐의도 있다.
로씨의 유족은 사망 다음 날 한국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수술 과정에 업무상 과실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외국인 환자 유치와 수술동의 과정, 프로포폴 관리 등에 위법을 확인했다며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같은 병원 상담실장 B씨는 수술 위험에 대해 경고하는 동의서에 로씨가 서명한 것처럼 위조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됐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