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배달라이더 상해보험’ 지원… 최대 2000만원 보장

입력 2021-12-13 04:07

서울시는 서울에 거주하는 배달노동자가 업무 중 사고를 당했을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해주는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상해보험’을 13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6세 이상 배달노동자(이륜차 면허소지자)로, 오토바이·전동킥보드·자전거(전기자전거 포함) 등 이륜차나 도보로 배달 업무 중 사고가 날 경우 보험금이 지급된다. 상해 사망 및 상해, 후유장애시 최대 2000만원, 수술비 30만원, 골절 진단금 20만원, 뺑소니 및 무보험차 상해사망·후유장해 시 200만원이 보장된다.

보험료는 계약자신 서울시가 전액(25억원) 부담하는 만큼 배달노동자가 별도로 계약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 기존에 가입된 산재보험 등 다른 보험과도 중복 보장된다. 보험금은 배달 노동자 또는 대리인이 전용 콜센터나 카카오톡 채널, 이메일 등을 통해 청구하면 원칙적으로 3영업일 내 지급된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지난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졌지만 배달노동자의 경우 이직이 잦고, 부업·겸업이 많아 보험 가입을 꺼려왔다”며 “배달노동자 산재보험이 정착될 때까지 상해보험을 통해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강준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