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측근’ 감찰 보고 고의 누락 의혹… 대검 “사실무근”

입력 2021-12-10 04:02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국민일보DB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이성윤 공소장 유출’ 사건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측근 검사들의 감찰 결과를 고의 누락해 법무부에 보고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9일 주장했다. 검사 2명이 지난 5월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에 접속해 이 고검장 공소장을 열람한 사실을 파악했고, 감찰 대상에 포함됐다는 것이다. 문제는 해당 감찰이 7개월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 부장의 입장 표명으로 옛 수원지검 수사팀 검사들만 피의자로 입건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 부장은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고 “A검사장과 B검사 관련 부분을 중간 보고에서 빼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감찰) 대상자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A검사장이 작성했던 공소장 편집본이 외부에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어 대검 감찰부가 감찰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진상 조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했다. A검사장은 이 고검장 서울중앙지검장 재임 시절 그를 최측근에서 보좌한 인물이다. 이 고검장의 고등학교 후배인 B검사도 이 고검장과 근무한 인연이 있다.

감찰부는 감찰에 착수한 지난 5월 이후 법무부에 이 고검장의 공소장을 열람한 검사 22명을 추려 중간 보고했다. 하지만 감찰 과정에서 언론에 유출된 사진 파일 형태의 공소장과 같은 편집본 워드 파일을 A검사장과 B검사 PC에서 발견하고도 보고서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에 한 부장이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감찰부에 사실관계를 파악했으나 일부러 누락한 것은 아닌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한 부장은 검사 2명 PC에서 공소장 편집본 워드 파일을 발견해 누락했는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감찰부 입장 표명은 공수처 수사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애초 공수처는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을 수사한 수원지검 수사팀 7명만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하지만 한 부장이 A검사장과 B검사도 공소장 열람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히면서 이들에 대한 수사 없이 공소장 유출에 대한 진상 규명이 어렵게 됐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우리가 아닌 서울중앙지검 간부가 공소장을 유출했다는 말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었다. 검찰 내부에서도 공수처 수사에 대해 7명만 피의자로 특정될 이유가 없고, 대검 감찰부의 진상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사해야 수순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날 감찰부에 이 고검장 공소장 유출 관련 진상조사 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