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청소년 방역패스 보완 논의”… 고3 포함 453명 헌법소원

입력 2021-12-10 04:04

정은경(사진) 질병관리청장이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 적용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보완·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관계부처와 협의하며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일부 조정 방침을 밝혔다. 헌법소원심판까지 예고하는 등 학생·학부모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여당이 방역패스 적용 범위나 기준을 변경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이다.

정 청장은 9일 ‘코로나19 예방접종 특집 브리핑’에서 “소아·청소년에 대해 (내년) 2월 1일 방역패스를 학원 등에 적용하겠다는 발표 이후 많은 학부모님의 우려와 지적이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다”며 학생, 학부모 및 관련단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 3일 특별방역대책 후속 조치를 발표하면서 내년 2월부터 학원, 도서관 등도 방역패스 적용 대상 시설에 포함시키로 한 것과 관련해 비판과 반발이 거세진 영향 때문으로 분석된다.

여당도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해 일부 내용을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청소년 방역패스가 논란이 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학교는 (백신 접종을 안 해도 출입이) 되는데 학원은 왜 안 되나 물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당정이 형평성 있게 조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학부모들은 그간 학원이 학생들에게 사실상 필수 시설이나 마찬가지인데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박 정책위의장은 다만 “최근 12~17세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99.9%가 백신 미접종자인 것만 봐도 백신의 효과를 부인할 수 없다”며 청소년 접종의 필요성은 인정했다.

정부와 여당이 나란히 방역패스 조정을 언급하면서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대상 및 시설 범위가 달라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3일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식당, 카페, PC방, 학원, 도서관 등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로 확대하고 12~18세에 대해 방역패스를 적용키로 했다.

학생과 학부모 반발도 계속됐다. 고교 3학년인 양대림군은 1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방역패스 확대 정책이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구인은 양군을 포함한 국민 453명이다.

이들을 대리하는 채명성 변호사는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에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 국민에게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제하고 있다”고 심판 청구 취지를 설명했다.

송경모 안규영 구승은 기자 s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