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동거녀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백광석(48)과 김시남(46)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9일 살인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씨와 김씨에 대해 징역 30년과 27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도 명했다.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두 피고인은 살해 의도를 갖고 미리 범행을 공모했다”며 “범행 당시 미리 살해도구를 준비하지 않았더라도 충분히 계획 살인이라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 직후 백씨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불을 지르려고 했고 김씨는 백씨로부터 금전을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두 피고인의 사죄의 뜻이 진실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백씨와 김씨는 지난 7월 18일 오후 제주시 조천읍 한 주택에 침입해 이 집에 사는 백씨의 옛 동거녀 A씨의 아들 B군(16)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이틀 전부터 피해자의 집 주변을 배회했던 두 피고인은 당일 오전 9시쯤 피해자 어머니가 출근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다락방 창문이 열릴 때까지 6시간가량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피해자를 직접 살해하지 않았다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는 주거침입은 했지만 살인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백씨가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는 동안 뒤쪽에서 피해자를 제압해 무릎을 꿇렸고 이어 백씨가 아래층에서 테이프를 가져오자 피해자를 함께 결박하고 자신은 먼저 현장을 빠져나왔다고 진술했다.
발견 당시 B군은 팔과 다리가 테이프로 결박돼 있었다.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됐다.
피해자 유족은 “앞서 검찰이 두 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해 적어도 무기징역은 선고될 줄 알았는데 실망이 크다”며 “꽃피워보지도 못한 어린 중학생을 두 성인이 계획해 죽인 벌이 겨우 이 정도냐”고 울먹였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