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고령층 재택치료자에 ‘먹는 치료제’ 지원

입력 2021-12-09 04:03

내년 1월부터 60세 이상 고위험 재택치료자에게 먹는 코로나19 치료제가 제공될 예정이다. 재택치료자 건강 모니터링 기간은 10일에서 7일로 단축되고, 돌파감염으로 재택치료를 할 경우엔 생활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택치료를 기본 원칙으로 정한 상황에서 최근 신규 확진자 수 급증 등으로 의료대응 역량이 한계에 다다르자 서둘러 재택치료 체계 개선책을 내놨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와 재택치료 개선방안을 논의한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영국 일본 등 다른 나라보다 입원율이 높고 재택치료 비중이 낮은 상황에서 재택치료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복안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현재 확진자의 20%가 입원을 하고, 30%는 생활치료센터, 나머지 50%가 재택치료 중이다.

먼저 내년 1월부터 60세 이상 고위험 재택치료자에게 경구용 치료제를 처방하는 것을 개선안에 담았다. 중증으로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재택치료자에 대한 건강 모니터링 기간은 현행 10일에서 7일로 줄었다. 최종균 중수본 재택치료반장은 브리핑에서 “생활치료센터는 이미 7일 격리 후 3일간은 자가격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데 큰 문제가 없어 재택치료에도 동일한 방침을 적용한다”고 말했다. 다만 모니터링 기간은 의료진 판단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현행 하루 2∼3회의 모니터링은 그대로 이뤄진다.

정부는 일부 재택치료 가정에 대한 생활비 지원도 확대한다. 감염자가 접종완료 상태이거나 코로나 완치자, 의학적인 이유로 불가피하게 접종하지 못한 사람, 18세 이하 등에 해당하면 생활비를 더 주기로 했다. 사실상 백신 인센티브다. 일례로 4인 가구는 10일간 46만원의 생활비를 더 지급받을 수 있다. 그간 90만4920원이었던 4인 가구 생활비가 최대 136만4920원으로 늘어난다. 1인 가구는 55만9000원, 2인 가구는 87만2850원, 3인 가구는 112만9280원, 5인 이상 가구는 154만9070원까지 받을 수 있다. 최 반장은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가족의 격리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도 나왔다. 접종 완료자에 한해 현행 10일인 관리기간을 7일로 단축하고, 8일차부터 직장·학교에 갈 수 있다. 다만 격리 6∼7일차에 PCR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아야 격리가 해제된다. 또 격리 중엔 외출할 수 없었는데 병원 진료나 약국 방문 등의 목적이라면 나갈 수 있도록 했다. 대부분 감염이 4일 안에 발생하고, 이후부터는 전파가 줄어든다는 연구결과에 따른 조치다. 아울러 정부는 재택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동네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염호기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 위원장(인제대 서울백병원 내과 교수)은 “항체 치료제의 조기 투여 등을 통해 재택치료자가 중증으로 전환되는 비중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을 의원급으로 확대키로 한 데 대해 의원급 병원의 반발 목소리도 나온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