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우진(사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불법 브로커’로 활동하며 뒷돈을 챙겼다는 혐의로 7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측근으로 꼽히는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이다.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세무조사 관련 청탁 등의 명목으로 인천 지역 부동산 개발업자 A씨 등 2명으로부터 1억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윤 전 서장이 이른바 ‘스폰서’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법조인·세무당국 관계자들을 소개해주는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의심한다.
검찰이 윤 전 서장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그에게 청탁·접대를 받은 공직자에 대한 수사도 확대될 전망이다. A씨는 윤 전 서장에게 소개받은 사업자 최모씨와 동업을 하다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지난해 11월 검찰에 제출했다. 해당 진정서에는 윤 전 서장이 2018~2019년 전·현직 검사들과 국세청 등 고위공직자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식사비와 골프 비용 등을 여러 차례 대신 내줬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A씨로부터 각종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6억45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최씨를 지난 10월 19일 구속 기소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부장검사 임대혁)는 윤 전 서장이 육류 수입업자 김모씨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윤 전 서장은 2013년 김씨로부터 골프 접대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체포됐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윤 후보는 당시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