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사격장에서 날아든 총탄에 맞은 골프장 경기진행요원(캐디)에 대해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전일호)는 캐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3일 전남 담양군의 한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다가 갑자기 머리에 상처를 입고 쓰러졌다. 약 1.4㎞ 떨어진 군부대 사격장에서 사격훈련 중 날아온 도비탄(발사 후 장애물에 닿아 당초의 탄도를 이탈한 총알)에 머리를 맞은 것이었다. A씨는 정수리 부근에 5.56㎝ 크기의 실탄이 박힌 것이 확인돼 다음 날 새벽 실탄 제거 수술을 받았다.
그는 A씨는 군부대 과실로 사고가 발생해 다친 부위에 흉터가 남고 머리카락이 자라지 않는 영구적인 손상을 입었고 외상후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며 2억79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군부대 과실로 이번 사건·사고가 발생했으므로 국가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A씨에게 100일간 휴업 손해액, 간병비, 위자료 등 37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군부대 사격훈련 과정에 유탄이 발생했고 사격장에 늦게 도착한 일부 장병이 사격 전 위험성 예지 교육을 받지 않고 훈련 과정에서 사고를 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친 부위에 머리카락이 자라지 않고 영구적인 손상을 입었으며 노동능력 상실률이 24.4%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