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與, 상속주택·종중산 종부세 유예 검토

입력 2021-12-07 04:01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부모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불가피하게 일시적 다주택자가 된 사람이나 종중산(선산)을 공동 보유한 사람 등 본인 의지와 무관하게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된 사람들에 대해 다주택자 편입을 유예하거나 종부세 과세를 일부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6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예를 들어 부친의 작고로 모친이 사는 집을 형제가 N분의 1로 상속받아 갑자기 다주택자가 된 사람들과 가족묘로 사용되는 선산의 지분을 공동 보유해 토지분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된 사람들은 억울할 수 있다”며 “부모 중 한 분이 실거주하는 기간에 다주택자 편입을 유예하거나 가족묘로 사용되는 선산 보유분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면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설계한 것은 아니다”라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도록 정책을 더 세밀하게 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도 부득이한 부동산 취득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 후보는 지난 7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TV토론회에서 “부동산은 주거용과 투자·투기용을 구분해야 한다”며 “별장이 시골에서 어머니가 사는 집이면 보호하고, 투자·투기용 갭투자라면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주택 상속이나 종중산 지분 보유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다주택자가 됐거나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된 이들에 대한 구제에 나선 것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안규영 최승욱 기자 ky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