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소음피해 보상을 앞두고 광주지역 대책위가 구성됐다. 장기간 전투기 굉음에 시달린데 대한 정부 차원의 보상은 내년 1월 신청 절차를 거쳐 8월 지급이 예상된다.
광주 서구는 “지난해 11월 제정된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 소음보상법)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구는 최근 보상금 결정·심의에 관한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전문가 등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군 소음대책심의위를 구성했다. 군 소음대책위는 앞으로 소음대책 지역과 구역별로 보상금 지급대상 및 보상금액·이의신청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국방부는 단순한 군 공항 반경 기준이 아니라 전투기 운항 횟수에 따른 실제 소음도를 측정하는 소음 영향도 조사를 통해 소음대책 지역을 선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올 연말까지 소음 피해도를 등고선으로 표시해 해당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소음 피해는 평가단위인 ‘웨클’을 기준으로 95 이상은 제1종(월 6만원), 90 이상 95 미만은 제2종(월 4만5000원), 85 이상 90 미만은 제3종(월 3만원)으로 구분한다. 전입 시기와 근무지 등 기준에 따른 일부 감경금액을 제외하고 향후 5년간 매년 신청을 하면 보상금을 받게 된다.
그동안 군 소음 피해는 소송을 제기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관련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들은 소송 없이 신청만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광주지역의 경우 지난해 11월과 올해 5월 소음영향권인 광산구와 서구, 북구 등 총 15개 지점에서 현장소음 측정이 두 차례 이뤄졌다. 소음피해 대상 주민은 6만3000여명이다. 행정구역으로는 광산구와 서구, 남구, 북구 등 4개 자치구 24개 동이다.
그러나 군 공항과의 거리에 상관없이 소음 측정 결과에 따라 등급은 물론 보상금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우려된다. 소음대책 지역 고시에 따른 갈등이 불거질 개연성도 높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