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살인 미제사건 수사 기록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을 최근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시스템에는 전국 시·도 경찰청 중요미제사건 전담수사팀에서 수사하고 있는 살인 미제사건 267건에 대한 수사 기록이 담겼다. 수사기록 148만쪽, 이미지 1만7000장, 영상 700GB, 음성 7GB 등 방대한 분량의 자료가 등록됐다.
2012년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된 데 이어 2015년 일명 ‘태완이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살인·강간살인 사건의 공소시효가 폐지됐다. 경찰은 살인 미제사건 수사 기록 훼손이나 분실을 막고, 수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 문서화를 추진해왔다.
국수본은 2011년부터 신설된 전국 17개 시·도 경찰청 중요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을 통해 미해결된 강력범죄를 꾸준히 추적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인·강도살인 사건 29건을 포함해 모두 58건의 강력사건에서 피의자 85명을 검거했다. 지난 8월 제주경찰청은 1999년 발생한 ‘이승용 변호사 피살 사건’ 수사 기록을 전면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김모(55)씨를 구속하기도 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완전 범죄는 없다. 범인은 반드시 잡는다’는 각오로 사건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