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서 하도급 대가 보호제도 위반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관급공사 하도급계약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 지난 9월 특정감사를 실시해 하도급 비용과 관련된 총 235건의 하도급 대가 보호제도 위반행위를 적발해 개선처분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대상은 경기도와 시·군, 공공기관에서 2018년 7월 이후 발주한 196건의 관급공사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수원시에서 발주한 A공사는 국내 굴지의 대형 건설사가 수주한 공사인데도 하도급사의 자금난으로 하도급사가 대여한 크레인 등 건설기계 대여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건설기계 임대사업자들이 수원시청 앞에서 농성을 벌이는 사태가 벌어졌고 수원시가 나서서 중재해 해결됐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사업자가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 지급보증서를 임대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돼있고, 발주자는 이를 확인하도록 돼 있는데 해당 건설사업자와 발주자 모두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이처럼 하도급 대가 보호제도 위반행위는 일용 노무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하도급사가 정당하게 일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안전장치가 사라진다는 게 경기도의 판단이다.
경기도는 이번 특정감사를 통해 하도급 선금 미지급(114건), 근로계약서 작성기준 미준수(59건), 하도급계약 노무비 구분기재 위반(52건),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8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2건) 등 하도급자, 일용 노무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을 적발했다. 김진효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건설현장에서 불공정 행위가 뿌리 뽑힐 때까지 감사를 실시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하도급 대가 보호’ 위반 여전
입력 2021-12-06 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