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연말연시 특별사면 추진… 박근혜·이명박 제외될 듯

입력 2021-12-02 04:06

정부가 연말연시 특별사면 준비에 들어갔다. 감옥에 있는 전직 대통령들의 사면 가능성이 주목받지만 청와대는 “논의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일선 검찰청과 교정기관에 공문을 보내 민생 사범, 모범 재소자, 집회·시위 사범 명단 보고를 요청했다. 특별사면 대상 사건으로 최저임금법 개정안 반대 집회,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반대 집회 등이 공문에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까지 모두 네 차례 사면권을 행사했다. 2017년 12월 연말 특별사면(6444명), 2019년 2월 3·1절 특별사면(4378명), 2019년 12월(5174명)에 이어 지난해 12월 신년 특별사면(3024명)을 단행했다. 지난해에는 ‘민생 사면’이라는 취지로 소상공인 등 서민 생계형 형사범 등이 대상에 포함됐고 정치인과 대기업 총수는 제외됐다. 또 사드 배치 반대 집회, 제주 해군기지 반대 집회 사범 26명에 대해 사면·복권이 이뤄졌었다.

특별사면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여부에 관심이 쏠리지만 이번에도 두 전직 대통령이 사면 명단에 오를 가능성은 적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 내부에서 사면과 관련한 어떤 논의도 이뤄진 적이 없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가 아직 논의한 적이 없다는 것은 연말 사면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법무부 측은 “사면의 진행 상황 관련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통상 사면심사위원회는 외부위원 포함 9명으로 구성되며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위원회 심사를 거쳐 특별사면 대상이 정해지고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는 절차를 밟는다.

한 형사법 전문 교수는 “사면은 원칙적으로 판결에 의한 정의가 시간이 지나 달라졌을 때 교정하는 방안”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잡기 위한 사면권 행사라면 올바르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도 현시점이 아닌 차기 대통령이 정해진 뒤 논의되는 게 적절하다”고 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