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이재명 ‘살인범 변호 논란’ 우려”

입력 2021-12-02 04:07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30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 위치한 기업형 메이커 스페이스 ‘N15’를 방문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살인죄로 무기징역이 선고된 조카를 변호했던 일을 두고 논란이 일자 대한변호사협회가 “헌법 정신에 반한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변협은 1일 논평을 내고 “특정 대선 후보가 살인범을 변호했다는 이유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헌법은 흉악범도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고 확장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규정으로서 모든 국민에게 예외 없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호인이 흉악범을 변호했다는 이유만으로 비난을 받게 된다면 이는 헌법상 보장된 피고인의 방어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협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변호사윤리장전 16조를 들어 “변호인은 최선을 다해 단 한 명의 피고인이라도 억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변호사윤리장전 제16조 1항은 사건이 사회에서 비난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변호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논평에는 “변호사들이 사회적 시선과 여론의 압박 때문에 의뢰인을 가리게 되면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국민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할 수 있다”는 비판도 담겼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