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의붓딸 성폭행·살해’ 20대에 사형 구형

입력 2021-12-02 04:06
영아 학대 살해 등 혐의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당시 법원에 가는 모습. 연합뉴스

동거녀의 20개월 딸을 성폭행하고 잔인하게 살해해 시신을 유기한 20대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1일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유석철)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학대 살해 및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29)씨에 대해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또 4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15년간 성충동 약물치료,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 공개 고지 명령 등도 함께 청구했다.

공판검사는 “피고인은 20개월 아동을 성적욕구 대상으로 삼았으며 1시간 동안 심각한 폭력을 행사해 무참히 살해했다”며 “피해 아동이 숨지자 아이스박스에 담은 뒤 친구를 만나 유흥을 즐겼고, 범행이 발견된 이후에는 도주해 절도까지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양씨의 동거녀이자 피해 아동의 생모인 정모(25)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줄 것을 청구했다. 앞서 양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정씨 딸이 잠들지 않는다며 이불로 덮고 주먹과 발로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22일 열린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