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영장이면 발부했겠나” vs “아니면 열람 허용하라”

입력 2021-11-30 04:0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수사와 관련해 압수수색 대상인 임세진 부산지검 부장검사가 29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압수수색 위법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소속 검찰청으로 복귀한 자신을 공수처가 수사팀 소속이었다고 법원을 속여 영장을 발부받았는지 확인하겠다며 이날 정보공개청구에 나섰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지난 26일 중단된 대검찰청 압수수색을 29일 재개했다. 공수처는 수사보고서 일부를 공개하며 “허위 영장이면 법원이 발부했겠느냐”고 적법성을 강조했다. 이 고검장 기소 당시 수사팀원이 아니었으나 압수수색 대상이 된 임세진 부산지검 부장검사는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하면서 “(공수처가) 의혹을 해소해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지난 18일 발부받은 대검 정보통신과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이날 집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1차 압수수색에서 집행이 종료된 임 부장검사를 제외한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중단 외압’ 수사팀과 지휘부 검사 6명이다. 공수처는 입장문을 내고 “수사기록으로 제출된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설명한 수사보고서 등에는 법무부의 검사 파견 및 직무대리 연장 불허에 따른 수사팀 구성원 변동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며 영장의 위법성 논란에 선을 그었다.

공수처는 영장청구서 별지에 임 부장검사와 김경목 부산지검 검사의 인적사항을 ‘기소 당시 원 소속 ○○지청, 수사라인, 파견’으로 적었다. 임 부장검사는 그간 파견 연장이 불허돼 수사에 관여하지 않았는데 공수처가 법원을 기망해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반발해 왔다. 수사팀의 다른 관계자도 “복귀한 걸 알면서도 영장청구서 첨부 자료에 수사팀이었다고 기재했다면 더욱 문제”라며 “두 검사는 원 소속 복귀 전에도 이 고검장 수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수사보고서에 ‘전·현직 수사팀’이란 용어를 사용했고, ‘기소 수사팀’은 각주를 통해 ‘이 고검장을 수사·기소한 수원지검 수사팀을 칭한다’고 정한 뒤 사용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공수처에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 등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하고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공수처가 영장에 수사 대상인 피의자를 성명불상으로 적은 것도 논란이다. 임 부장검사는 “수사할 때 공소장, 조서, 수사서류 등을 지휘 부서뿐만 아니라 수사관, 실무관에게 공유해 의견을 묻고 오타도 확인한다”며 “피의자를 이렇게 설정했다면 모든 수사 관계자들이 수사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본질은 공판 개정 전까지 비공개 대상인 소송 서류가 언론에 유출된 것이고, 그 유출자를 특정해 위법 여부를 가리는 것”이라며 “‘성명불상’인 유출자를 특정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