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지난 26일 중단된 대검찰청 압수수색을 29일 재개했다. 공수처는 수사보고서 일부를 공개하며 “허위 영장이면 법원이 발부했겠느냐”고 적법성을 강조했다. 이 고검장 기소 당시 수사팀원이 아니었으나 압수수색 대상이 된 임세진 부산지검 부장검사는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하면서 “(공수처가) 의혹을 해소해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지난 18일 발부받은 대검 정보통신과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이날 집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1차 압수수색에서 집행이 종료된 임 부장검사를 제외한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중단 외압’ 수사팀과 지휘부 검사 6명이다. 공수처는 입장문을 내고 “수사기록으로 제출된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설명한 수사보고서 등에는 법무부의 검사 파견 및 직무대리 연장 불허에 따른 수사팀 구성원 변동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며 영장의 위법성 논란에 선을 그었다.
공수처는 영장청구서 별지에 임 부장검사와 김경목 부산지검 검사의 인적사항을 ‘기소 당시 원 소속 ○○지청, 수사라인, 파견’으로 적었다. 임 부장검사는 그간 파견 연장이 불허돼 수사에 관여하지 않았는데 공수처가 법원을 기망해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반발해 왔다. 수사팀의 다른 관계자도 “복귀한 걸 알면서도 영장청구서 첨부 자료에 수사팀이었다고 기재했다면 더욱 문제”라며 “두 검사는 원 소속 복귀 전에도 이 고검장 수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수사보고서에 ‘전·현직 수사팀’이란 용어를 사용했고, ‘기소 수사팀’은 각주를 통해 ‘이 고검장을 수사·기소한 수원지검 수사팀을 칭한다’고 정한 뒤 사용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공수처에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 등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하고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공수처가 영장에 수사 대상인 피의자를 성명불상으로 적은 것도 논란이다. 임 부장검사는 “수사할 때 공소장, 조서, 수사서류 등을 지휘 부서뿐만 아니라 수사관, 실무관에게 공유해 의견을 묻고 오타도 확인한다”며 “피의자를 이렇게 설정했다면 모든 수사 관계자들이 수사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본질은 공판 개정 전까지 비공개 대상인 소송 서류가 언론에 유출된 것이고, 그 유출자를 특정해 위법 여부를 가리는 것”이라며 “‘성명불상’인 유출자를 특정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