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도 ‘종부세 폭탄’… 부울경 등 인원 2배 이상 증가

입력 2021-11-24 04:05

지방에서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는 인원이 1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세액 기준으로 1년 새 9배 가까이 늘어난 곳도 나왔다.

국세청이 23일 공개한 ‘올해 주택분 종부세 시도별 고지현황’에 따르면 지난해보다 종부세 고지 대상 인원이 2배 이상 증가한 광역단체는 세종시와 충남, 부산, 울산, 경남, 전북, 전남 등 총 7곳이다. 특히 세종시는 지난해만 해도 종부세 고지 대상자가 4000명 안팎이었지만, 올해는 1만1000명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부산, 울산, 경남, 충남, 전남 등 5개 광역단체에서는 종부세 고지 대상자가 정확히 2배가 됐다.

종부세 고지 세액은 납부인원보다 더 가파르게 뛰었다. 충북의 지난해 종부세 고지 대상자의 고지세액은 80억원이었지만 올해는 707억원으로 무려 8.8배 늘었다. 충북의 종부세 고지 대상 인원은 지난해 5000명에서 9000명으로 2배가 조금 안 되지만 세액 증가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세종의 종부세 고지 대상자의 고지세액 역시 지난해 44억원에서 올해 259억원으로 5.9배 증가했다.

반면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과 세액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보다 줄었다. 지난해 전체 종부세 고지대상자 66만7000명 중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주소지를 둔 사람은 55만7000명으로 83.5%였다. 올해는 고지대상자 94만7000명 중 수도권 거주자가 74만1000명(78.2%)으로 5% 포인트 이상 낮아졌다. 종부세 고지세액 역시 지난해에는 전체 1조8148억원 중 81.1%인 1조4716억원이 수도권에 주소지를 둔 사람에게 고지됐지만, 올해는 전체 고지세액 5조6789억원 중 수도권 비중이 71.1%(4조738억원)로 10% 포인트 감소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집값은 수도권, 지방 가릴 것 없이 상당히 올랐는데 종부세 기준은 수년째 제자리다 보니 고지 대상이 지방에까지 대폭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종부세 부과 기준이 공시가격 9억원으로 정해진 건 이명박정부 출범 첫해인 2008년이다.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이 기준선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해 상향 조정한 것 외에는 13년째 같은 기준을 적용한 셈이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종부세 부과 기준일인 올해 6월 전국 집값은 2008년 6월보다 45.43% 올랐다. 아파트만 놓고 보면 가격 상승 폭은 55.37%로 더 커진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