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고용 취약계층 지원에 5.3조·나랏빚 축소에 2.5조

입력 2021-11-24 04:05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초과세수 등을 투입한 민생 지원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19조원 초과세수와 기정예산 등을 활용한 12조7000억원 규모의 민생대책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홍남기표’ 초과세수 활용 방안이 공개됐다. 정부는 23일 19조원 초과세수와 기정예산 등을 활용한 12조7000억원 규모의 민생대책을 발표했다. 초과세수 3조5000억원을 포함해 소상공인 지원에만 약 11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2조5000억원은 국채물량 축소에 활용해 나랏빚을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초과세수 활용방안과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일단 2차 추가경정예산안 기준으로 발생한 19조원의 올해 초과세수분 중 40%(7조6000억원)는 지방자치단체 몫으로 돌아간다. 교부금 정산 후 남은 11조4000억원 중 5조3000억원은 소상공인(3조5000억원)과 고용 취약계층 등(1조4000억원) 민생 지원 대책에 투입하기로 했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초과세수 중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5조3000억원은 자체 행정 조치로 활용할 최대 규모치”라고 말했다.

우선적으로 1조4000억원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 부족분을 채우는 데 쓰일 예정이다. 기존 2차 추경을 통해 마련한 1조원에 1조4000억원을 추가로 더해 소상공인 80만명분 손실을 보상한다. 인원·시설 등 측면에서 영업에 제한이 발생했지만,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 지원에는 모두 9조4000억원을 쏟아붓는다. 이 중 2조1000억원을 초과세수로 충당했다. 정부는 일단 1.0% 금리로 2000만원 한도 내에서 특별대출을 2조원 공급키로 했다.


이 밖에 소상공인 세금·공과금 등 비용부담 경감에 4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시설 이용이 제한됐던 업종 중 매출이 감소한 14만개 업체에 2개월간 전기료를 50%, 산재보험료를 30% 지원한다.

고용 취약계층 지원에는 1조4000억원이 소요된다. 정부는 연말 구직급여 지원을 위해 1조3000억원을 들여 고용보험기금 재정을 보강하고, 실업자 등 직업훈련 지원과 청년 금융지원에 1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밖에 4000억원은 농축산물 물가 안정에, 1000억원은 육아휴직 등 돌봄 지원과 보건소 코로나 대응 인력 지원에 각각 사용한다.

초과세수 중 2조5000억원은 국채물량 축소에 활용한다. 정부는 앞서 발행한 국채를 상환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달 예정된 국채 발행 물량을 축소하는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나머지 3조6000억원가량은 내년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 국가결산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렇게 마련된 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은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우선 출연해야 하고, 나머지 금액의 30% 이상은 다시 채무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 남은 세계잉여금은 내년 들어설 새 정부가 추경 편성에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이날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차량을 구입했으나 내년 상반기에 차량이 출고되는 소비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세종=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