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여성을 ‘노예’ 비하한 EBS 애니메이션 법정제재

입력 2021-11-24 04:08
여성을 상대로 폭력적인 언행을 하거나 동영상을 불법 촬영하는 장면 등이 포함된 EBS 어린이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방심위는 22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EBS 1TV ‘포텐독’에 법정제재인 ‘주의’ 처분을 내렸다.

지난 3월부터 방영된 ‘포텐독’은 초능력을 가진 개들이 변신해 악당과 싸우는 히어로물이다. 개의 시각에서 바라본 인간의 모습을 통해 개와 인간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보자는 취지로 제작됐다.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어린이들이 시청하기 부적절한 내용을 방송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애니메이션에는 악당 조직이 여성을 ‘노예’라고 부르거나 특정 캐릭터에게 음식을 먹여 야외 간이 화장실에서 반복적으로 배변하게 하는 장면, 악당이 불법 촬영을 위해 상대방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귀걸이 모양의 변형 카메라를 설치하는 장면,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는 장면 등이 등장했다. 초등학교 화장실에서 동급생의 팬티가 노출된 것을 놀리는 내용도 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포텐독’에 불법촬영, 동물학대, 따돌림 같은 폭력적인 장면들이 있다”며 “교육방송에서 방영되는 어린이 만화라고 보기에는 놀라울 정도”라고 지적했다. EBS는 지난 8월 시민단체 등이 ‘포텐독’의 폭력성 문제를 제기하자 내외부 전문가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시청 등급을 7세에서 12세로 올렸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