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수사 54일 만에 ‘4인방’만 기소

입력 2021-11-23 04:03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 ‘4인방’을 모두 재판에 넘겼다.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 지 54일 만이다. 그러나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넘어선 ‘윗선’의 배임 관여 여부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공전하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22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도 배임죄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 3명은 유동규(구속 기소)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전 공사 전략사업실장인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막대한 개발이익이 돌아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화천대유에 유리한 공모지침 작성, 우선협상대상자 배점 조정, 공사에 초과수익을 제외한 확정수익만 분배 등을 공모했다는 것이다.

김씨는 사업 특혜를 받는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뇌물 700억원을 약속한 뒤 5억원을 주고, 남 변호사는 정 변호사에게 35억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이들이 대장동 사업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액을 최소 1827억원으로 특정했다. 최소 651억원의 택지개발 배당이익과 현재 1176억원으로 추산되는 시행이익을 합한 금액이다.

성남시청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등 윗선의 관여 여부나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은 공소 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유 전 본부장 기소와 김씨와 남 변호사의 구속 단계에서 나온 혐의 수준에서 뚜렷한 진척이 없는 셈이다.

검찰은 윗선 개입 여부와 정관계 로비 의혹 규명 등을 핵심 과제로 삼고 남은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그러나 정치권을 중심으로 특검 도입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도 “그 긴 시간 동안 (검찰이) 뭘 했는지 궁금하다”며 ‘조건 없는 특검’을 재차 강조했다.

조민아 양민철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