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몹쓸 짓·짐승 등 표현 자제해야”

입력 2021-11-23 04:09
뉴시스

법무부가 내외부적으로 성범죄 관련 간행물을 발간할 때 성인지감수성을 담은 용어를 사용키로 했다.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성범죄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취지에서다.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위원장 변영주)는 최근 ‘성폭력·성희롱 간행물 제작 가이드라인’을 심의·의결해 법무부에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법무부 내부 홍보자료나 외부 보도자료에 성범죄 내용이 포함될 때 정확한 개념과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카메라 이용 촬영범죄를 유희적 의미를 내포한 ‘몰래카메라’로 표기하거나 범죄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리벤지포르노’ 단어 등의 사용을 자제하고 ‘불법촬영물’ ‘불법유포물’로 써야 한다. ‘몹쓸 짓’, ‘악마·짐승·늑대’ 등의 표현은 성범죄의 심각성을 약화하거나 잘못된 편견을 갖게 만드는 용어로 꼽혔다. 피해자를 지칭하는 ‘OO녀’, ‘여OO’도 가해자 관점의 용어이기 때문에 사용을 금지한다. ‘음란물’은 피해자가 존재하는 영상물에는 사용해선 안 된다.

위원회는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해 간행물 기획부터 발행까지 세부적인 준칙을 마련하고, 사전 점검과 대내외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담 창구를 마련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위원회는 “미디어에서 성범죄를 희화화하거나 피해자의 고통을 자극적인 소재로 사용해 2차 피해를 유발하는 문제가 지적돼왔다”며 “인권보호의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성범죄 관련 보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가이드라인 제작 배경을 설명했다. 위원회는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 유발·확산 예방과 법무부 간행물을 인용·참조하는 언론·방송의 성폭력·성희롱 관련 보도 콘텐츠의 양질화를 기대효과로 꼽았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