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후폭풍’ 고양시, 일산대교 관계자 수사의뢰

입력 2021-11-23 04:07
지난달 27일 무료 통행을 개시한 경기도 김포시 일산대교 톨게이트를 지나고 있다. 현재는 통행료 징수가 재개됐다. 김포=윤성호 기자

경기 고양시가 일산대교㈜의 전현직 대표이사 6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22일 김포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 이번 수사의뢰는 일산대교㈜가 지난 18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를 재개한 데 따른 고양시의 반발조치다.

고양시는 지난 10여년간 통행료 수입의 절반 이상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이자로 납부해 일산대교㈜에 고의로 손실을 발생시키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막대한 수익을 가져다준 점, 적자를 빌미로 경기도에서 손실보전금을 지원받고 법인세까지 회피한 점은 일산대교 운영자로서 선관주의 의무를 벗어난 명백한 배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도·고양시·김포시·파주시는 지난 16일 고양시청에서 ‘일산대교 2차 공익처분 집행정지에 따른 합동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기도 제공

고양시 관계자는 “일산대교㈜는 대주주인 국민연금관리공단과 사실상 한 몸(특수관계자)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간에 최대 이자율 20%라는 시중보다 10배 높은 금리로 대출계약을 맺었다”고 설명했다. 고양시는 또 일산대교의 총 길이는 1.8㎞이지만 운영인력은 54명으로, 민자고속도로의 평균 인원이 1㎞당 5.1명이고 재정도로는 1㎞당 3.2명인 데 비해 과도하다고 설명했다. 이재준 시장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선진금융기법이라고 자랑하는 수익의 출처는 결국 고양·파주·김포 200만 주민들의 주머니”라고 지적했다.

고양=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