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가 일산대교㈜의 전현직 대표이사 6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22일 김포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 이번 수사의뢰는 일산대교㈜가 지난 18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를 재개한 데 따른 고양시의 반발조치다.
고양시는 지난 10여년간 통행료 수입의 절반 이상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이자로 납부해 일산대교㈜에 고의로 손실을 발생시키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막대한 수익을 가져다준 점, 적자를 빌미로 경기도에서 손실보전금을 지원받고 법인세까지 회피한 점은 일산대교 운영자로서 선관주의 의무를 벗어난 명백한 배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일산대교㈜는 대주주인 국민연금관리공단과 사실상 한 몸(특수관계자)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간에 최대 이자율 20%라는 시중보다 10배 높은 금리로 대출계약을 맺었다”고 설명했다. 고양시는 또 일산대교의 총 길이는 1.8㎞이지만 운영인력은 54명으로, 민자고속도로의 평균 인원이 1㎞당 5.1명이고 재정도로는 1㎞당 3.2명인 데 비해 과도하다고 설명했다. 이재준 시장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선진금융기법이라고 자랑하는 수익의 출처는 결국 고양·파주·김포 200만 주민들의 주머니”라고 지적했다.
고양=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